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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월 26일 인도 헌법 시행, 제22조가 체포된 사람 보호
1950년 1월 26일 인도 헌법이 발효됐고, 제22조는 체포된 사람을 24시간 안에 치안판사 앞에 세우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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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맥락을 보완하기 위해 AI가 작성했으며 최신 출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인도 헌법은 인도가 공화국이 된 1950년 1월 26일에 발효됐습니다. 헌법을 기초한 제헌의회(헌법을 만든 기구)가 1949년 11월 26일에 채택했고, 시행일은 1930년의 독립 선언을 기념해 정해졌습니다.
기본권 가운데 제22조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체포 사유를 통보받아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시간 제한을 더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체포 장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시간을 빼고 24시간 안에 가장 가까운 치안판사(하급 법원 판사)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치안판사의 허가 없이는 그보다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의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구금을 막고, 초기 구금을 사법부의 감독 아래 두려는 취지였습니다. 제22조는 별도의 보호 장치를 두고 예방적 구금도 허용합니다. 이후 법원은 24시간 요건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포함해 여러 사건에서 이 조항을 해석해 왔습니다.
스토리 타임라인
대법원의 24시간 구금 규정 판결 · 3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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