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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세 미만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의무화 시행

2000년 4월 1일 일본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차량에 타는 6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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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맥락을 보완하기 위해 AI가 작성했으며 최신 출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2000년 4월 1일,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가용에 타는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유럽과 북미에 이어 이런 규정을 도입한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늦은 편이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를 어른 무릎에 안거나 일반 안전벨트만 채우는 대신, 아이의 체격에 맞는 좌석에 태우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면허 벌점이 부과되지만, 직접적인 벌금은 없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아이가 카시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택시나 버스처럼 적합한 카시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서 어린이 승차 안전의 법적 기준선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6세라는 연령 기준은 그 후 지금까지 핵심 기준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은 키나 다른 기준이 아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 관계 당국이 검토하면서 이 기준이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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